전세계약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떡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후 한달 좀 지났을때부터 물이 새고 개수구가 넘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서 이사가고싶다고 집 내놨는데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사용이중단된 번호라는 멘트가 나오고 카카오톡은 읽고무시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울때까지도 연락이 안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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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강제로 협의테이블로 앉혀서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중개 사무소 등이 있다면 해당 중개인을 통하여 지속 연락을 통하시고 관련 통지 등의 증거 등은 관련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추후 전세금의 반환 청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로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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