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명예훼손 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리하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과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합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기재만으로는 명에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이 그 요건입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에서 진실된 내용이라도 범죄는 성립되며
허위사실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한명에게 적시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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