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1.2024년 11월19일 근로계약서 작성
작성시 2024년 11월21일 ~2024년 12월31 일로 했음.
2.2025년 01월 초에 2025년 01월~2025년 12월31일 계약서 작성 했음.
1번 계약서 시급12,500원
2번 계약서 시급12,700원
5.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받음.
6.오늘 확인해보니 2024년11월~2025년12월31 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 년도를 5자를 덮어적었습니다. 시급도 24년꺼로 되어 있구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임의로 수정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