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한건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2월 1일이라고 했을 경우,
연차가 16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용자가 계속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했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개인적 사정이 아닌 회사 업무 처리 등) 2020년 1월까지 10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을 했으니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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