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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9

연차촉진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한건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2월 1일이라고 했을 경우,

연차가 16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용자가 계속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했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개인적 사정이 아닌 회사 업무 처리 등) 2020년 1월까지 10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을 했으니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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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촉진제도가 법이 정한 요건을 결하는 등 적법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또는 내부지침 등을 통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예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의 50% 의무사용) 나머지 임의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서, 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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