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 확대됩니다.
따라서 3. 1절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