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시급계산은?
안녕하세요.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몇배를 더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추가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몇배를 더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추가금액이 있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1.5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는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서 해당 시간분 임금 + 해당 근로제공한 시간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휴일근무가 적용되는 대상자인지, 소정근로시간 외에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것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이 다를 것입니다. 휴일근무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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