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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따뜻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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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계약한 건에 대한 정산을 수급 중에 해도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으면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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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계약이라면 수급 도중에 대금만 수령한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계약이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고 퇴사후 외주 진행 후 수급기간 중에 해당 계약건에 대해 정산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지급이 실업급여 지급중에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외주 계약을 하였고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고, 수급 기간 중 해당 금원을 신고없이 수령한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뒤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