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고, 사적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죄에 대해 무죄임을 입증한다하더라도, 탈옥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다만 어느정도 형량에 영향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작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