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공지없이 직원들을 전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처리 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도 개인사업자는 퇴사처리 되어있고 법인으로 입사처리가 되어있는 등 경력도 중간에 끊기게되었습니다. 대출을 하나 진행중이였는데 재직중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중이였고 이전 다른곳에서 근무했던 기록으로 다행이 대출이 나왔지만 계약금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퇴사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가 법인사업자와 근로관계를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관계에서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고용관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데 퇴사 및 입사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한 뒤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공지없이 직원들을 전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선생님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계산할 때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대출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