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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23.12.26

개인에서 법인전환 하면서 통보없이 무단퇴사 처리후 재입사 시킨것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공지없이 직원들을 전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처리 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도 개인사업자는 퇴사처리 되어있고 법인으로 입사처리가 되어있는 등 경력도 중간에 끊기게되었습니다. 대출을 하나 진행중이였는데 재직중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중이였고 이전 다른곳에서 근무했던 기록으로 다행이 대출이 나왔지만 계약금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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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퇴사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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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가 법인사업자와 근로관계를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관계에서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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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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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고용관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데 퇴사 및 입사 처리한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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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실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한 뒤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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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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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공지없이 직원들을 전부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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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선생님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계산할 때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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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처리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대출에 있어 불이익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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