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한 경우 이사 후 내가 살던집 거주자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또는 자녀가 살거라고 합니다.
질문1. 이사 후 내가 살던집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질문2. 집 주인과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질문3. 만약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 및 보상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등의 경우만 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는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집에 배송되는 우편물 등의 내용을 확인해서 실제 거주자가 집주인 등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과정에서 주민센터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 집주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6항에 따라 (1) 3개월치 차임, (2) 집주인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차임과의 차액의 2년분, (3)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09. 9. 10., 2010. 6. 15., 2011. 10. 13., 2013. 12. 17., 2017. 5. 29., 2017. 12. 1., 2020. 11. 30.>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관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 또는 직계비속의 주거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 6개월 동안 부동산 중개 등의 매물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 받은 손해의 범위내에서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인 '확정일자'로만 추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현재로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조회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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