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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방259
잘난나방25923.06.09

제가 살고있는 집에 계약이 곧 만료되면 가족이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가족중 한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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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의 자격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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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직계존비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타인과 하는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해야합니다다. 전세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줘야하고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챙겨둡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절대 함께 거주하면 안 됩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자식의 소득과 직업이 없다면 함께 거주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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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임대인의 가족인지?, 질문자님의 가족인지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우선할 수 있고

    2.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 :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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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경우 그게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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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가족중 다른사람과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해서 협의가되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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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올 경우, 정부에서 이를 증여개념으로 봐서 증빙을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및 소득출처를 명확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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