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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난나방259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가족중 한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로 계약을 해도 되는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직계존비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타인과 하는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해야합니다다. 전세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줘야하고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챙겨둡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절대 함께 거주하면 안 됩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자식의 소득과 직업이 없다면 함께 거주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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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임대인의 가족인지?, 질문자님의 가족인지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우선할 수 있고
2.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 :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경우 그게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가족중 다른사람과 계약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렇게해서 협의가되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올 경우, 정부에서 이를 증여개념으로 봐서 증빙을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및 소득출처를 명확히 해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