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직계존비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타인과 하는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해야합니다다. 전세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줘야하고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챙겨둡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절대 함께 거주하면 안 됩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자식의 소득과 직업이 없다면 함께 거주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