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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제비272
휴일대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적용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근로 : 휴일대체 = 1:1 비율로 휴일대체 부여 가능
위와 같이 인지하고 있는데 만약, 휴일근무를 11시간 진행하였을 경우 3시간은 연장/야간근로임에도 1:1 비율로 동일하게 휴일대체 지급하여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11시간 진행하였을 경우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대체 부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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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라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개별 동의로는 어렵습니다.
1:1 대체가 어렵고, 8시간에 대해서는 1:1 대체, 3시간은 1.5배 지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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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에 대해서만 휴일대체의 효력이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