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일시적인 수당이나 추가 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통합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님께 질의하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