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시방에 자동모드로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습니다 피시방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져서 꺼지면 그때 제가 제컴퓨터로 로그인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제가 나간 사이에 누군가 제계정으로 강화를 해서 게임머니가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이런적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안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속권한없이 타인명의 계정에 접속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