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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누에112
창백한누에112
24.01.06

게임을 켜놓고 나간 사이 제 계정을 건드려서 게임머니가 날아갔는데 고소되나요?

제가 게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시방에 자동모드로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습니다 피시방 시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져서 꺼지면 그때 제가 제컴퓨터로 로그인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제가 나간 사이에 누군가 제계정으로 강화를 해서 게임머니가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이런적이 없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안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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