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관련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 5일~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까지 무사히 받았으며 고용보험료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된게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그 달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건강보험료 공제가 누락이 되어서 18,610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1.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빠지는 요금(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우체국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누락에 대한 입금 요청을 받았는데 만약 이를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202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이 월급의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