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될까요?
첫 창업을 주업종 : 소매/해외직구로 업종코드 525105 /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을 사용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주업종 광고대행업 743002 인데요.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을 써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청년창업 종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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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업종 광고대행업 743002 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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