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에 국고보조금 1천8백 수령후 40,827,389원 차량운반구 등록했습니다.
16,878,723(감가상각비)*18,000,000/40,827,389= 7,441,5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으로 유보발생,
18,000,0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으로 유보감소 로 세무조정 했습니다.
그 후로 보조금 감가상각 차감 할때 회계처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23년도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 7,441,500 / 감가상각누계액 7,441,500
차량운반구 7,441,500 / 감가상각비 7,441,5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올해 해야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