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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24.03.11

국고보조금 수령한 후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국고보조금 1천8백 수령후 40,827,389원 차량운반구 등록했습니다.

16,878,723(감가상각비)*18,000,000/40,827,389= 7,441,5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으로 유보발생,

18,000,0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으로 유보감소 로 세무조정 했습니다.

그 후로 보조금 감가상각 차감 할때 회계처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23년도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 7,441,500 / 감가상각누계액 7,441,500

차량운반구 7,441,500 / 감가상각비 7,441,5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올해 해야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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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2년에 감가상각비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의 비율로 상각비가 취소되는 효과를 반영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주시면됩니다.

    올해 상각비 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전기비율과 동일(18,000,000/40.827,389)하게 취소해주면됩니다.

    세무조정은 취득시점에 18백만원을 손금산입해준금액을 그대로 추인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혹은 국고보조금상각비만큼은 비용이 아니니 손금불산입해준다고 이해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