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수령한 후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국고보조금 1천8백 수령후 40,827,389원 차량운반구 등록했습니다.
16,878,723(감가상각비)*18,000,000/40,827,389= 7,441,5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으로 유보발생,
18,000,000원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으로 유보감소 로 세무조정 했습니다.
그 후로 보조금 감가상각 차감 할때 회계처리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23년도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 7,441,500 / 감가상각누계액 7,441,500
차량운반구 7,441,500 / 감가상각비 7,441,500
이렇게 해야할까요? 올해 해야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어렵네요ㅠㅠ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2년에 감가상각비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의 비율로 상각비가 취소되는 효과를 반영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주시면됩니다.
올해 상각비 중에 "정부보조금/취득가액">> 전기비율과 동일(18,000,000/40.827,389)하게 취소해주면됩니다.
세무조정은 취득시점에 18백만원을 손금산입해준금액을 그대로 추인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혹은 국고보조금상각비만큼은 비용이 아니니 손금불산입해준다고 이해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