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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군함조125
느긋한군함조12522.12.12

씨씨티비 업무지시 관련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짧으면 30분 길면 2-3시간마다 씨씨티비 보시면서 계속 업무 지시를 내리세요 매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쩌다 보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를 넘을 정도로 보십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캡처해서 보내신다거나 청소를 하는 화면이 보이면 그것도 캡처 보내시고 근무시간이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인데 퇴근 직전인 오전 3~4시까지 계속 보셔요.. 이거 했냐 저건 왜 안 했냐 핸드폰 보지 마라(보는 이유는 사장님 카톡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셔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만지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은 손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신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매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3.3%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세요 그 금액이 한 주 주휴수당도 되지 않는 돈인데 계산해보면 금액은 비슷하다 니가 가게 사정 이해해줘야되지 않겠냐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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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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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금 대납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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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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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3.3% 소득세 대납과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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