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분들이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그러므로 소득세의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급여수준이 낮아서 평소 세금을 공제하지 않을 정도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부담
하게 되는 것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