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채무자가 이후에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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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별도의 보증계약 등으로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피보증인이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인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의 종류가 어떠한 보증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이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아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면하여 지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