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침 인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상 도로는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사진에 있는 검정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좌측에 보이는 흰색 차량과 오른쪽에 보이는 검정 차량은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중앙선쪽으로 달렸고 속도는 물론 30을 넘지 않았습니다
검정색 차량은 역방향 주정차가 되어있던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으로 달리던 저와 사고가 났으며 씨씨티비가 하필 나무에 가려져 중앙선 침범인지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확인이 된다하여도 중침으로 인정이 힘들다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있기때문에 가해 차량도 어쩔 수 없이 중침을 한거다라고 하시는데
말이 안되는게 역방향 주차 해놓은 상태로 역주행 진행을 하고있는건데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던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중침을 하면 중침 인정이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야 양쪽 사이드에 차가 있었으니 중침이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거지만 가해 차량은 왜...인정이 안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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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해당 차량이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