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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딜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 받았는데 차가 급퍼져서 폐차하려구 계약파기하려는데 위약금을 달라합니다 어쩌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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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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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에 판매자 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과실 없이 차량이 고장나게 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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