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랑 통화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대표가 권고사직 해버리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화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글들을 보면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퇴사일자 합의도 없었고 바로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라고 바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수락했으면 성립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업주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권고했고, 근로자가 수락했으니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구두상의 합의로만은 증명되기 어렵고 사직일자에 대한 서명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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