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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3

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랑 통화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대표가 권고사직 해버리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화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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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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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글들을 보면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퇴사일자 합의도 없었고 바로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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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라고 바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수락했으면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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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업주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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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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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권고했고, 근로자가 수락했으니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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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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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구두상의 합의로만은 증명되기 어렵고 사직일자에 대한 서명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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