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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 알바를 신청하고 알바 첫날 2시간 정도 일을하니 갑자기 알바생 인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귀가처리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포함 될까요?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한 적 없고 구두로 들은게 없습니다.알바비도 공지로는 2주이내 입금예정을 안내 받았지만 받은 것 또한 없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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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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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당하였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