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보육실습, 유치원교육실습을 보면 1급 자격증 소지한 자가 실습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에서 해야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실습기관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1급 + 사회복지실무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실습지도자 서류와 기관 서류는 실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한 후 현장 실무경력 3년,
사회복지사2급 취득한 후 사회복지실무경력 5년이상인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정찬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한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플래너가 있으면 그 기간 리스트를 주는데요 그 리스트에 보시고 전화하셔서 실습자 구하는지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노인 쪽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가시는게 조금 편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단체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의 예시 지역사회복지관 단체, NGO, 국회, 정부단체 및 정부부서, 관련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습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갖춘 자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합니다.
실습지도자의 역할은 교육목표와 학생의 실습목표에 부응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별 학생의 업무수행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수행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주고 정확성을 증가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장소는 다양합니다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수퍼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내담자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연
실습일지 작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복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사회복지사업무경험 있는 지도자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며, 기관실습이 시작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며,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