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이것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건가요?
검사는 일종의 공무원이니 범죄를 저지를지 않는 한 해고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탄핵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탄핵결정에 따라 검사직에서 파면됩니다. 검사를 탄핵하여 파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면, 검사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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