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은 11월 22일입니다.
22년 9월 1일 임대인에게 연장 거부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사 갈 을 가계약을 걸어 놨었습니다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임대인은 여유자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22년 9월 14일,20일 내용증명을 양식에 맞게 2회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대출기한도 만기에 다가와 대출 연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생각이었는데 이사 갈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금리인상된 부분의 금액과 나갈때 복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더 낮은금리, 낮은금액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은 그저 방관하는 느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11월 22일부로 묵시적 갱신이 됐을텐데 9월 1일 거부의사를 밝혀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세지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거부를 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셨으므로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로 종료된 것이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사를 가신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내지 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