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수습 계약 만료후 미연장시 급여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해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실 근무 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회사 성향과 맞지않아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으려합니다.
기간은 2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당연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씌여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3개월간 교육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180만원에 매출액의 인센티브 n%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시 지원금은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은
1. 계약 만료 당일에 연장을 하지않는다고 전달할 시 5월에 다닌 교육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나요?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에게 30일 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표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