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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제비229
섹시한제비22922.04.22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

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

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

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

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

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또한

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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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시점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시점이 도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지시하거나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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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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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중도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으며, 이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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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

    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

    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

    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

    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 맞습니다.

    또한

    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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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직의사 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미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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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삭감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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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퇴사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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