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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제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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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

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

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

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

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

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또한

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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