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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게임에서 욕하고 조롱하는사람들 고소 가능한가요?

남을 함부러 상처입히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런 한심한 극우같은 새끼들이 여럿 존재하는데

그런사람들을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이런놈들이 사회에 나가서 온갖말썽에 범죄를 저지를텐데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