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고사로 소음,먼지로 보상금이나온다고합니다 일년에 300만원내는 세입자가 잇어요 그분한테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주는게 조을지 요
아파트인근 주민10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는건데 세입자가 가만히잇다가 보상금나온다고하니
자기도받아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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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게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 나눠주시는 것이 추후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는 것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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