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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동박새41
대단한동박새4123.08.09

아파트고사로 소음,먼지로 보상금이나온다고합니다 일년에 300만원내는 세입자가 잇어요 그분한테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주는게 조을지 요

아파트인근 주민10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는건데 세입자가 가만히잇다가 보상금나온다고하니

자기도받아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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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게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 나눠주시는 것이 추후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는 것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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