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세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게 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 나눠주시는 것이 추후 어떤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는 것을 미리 막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