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어머니가 살고계시던 오래된 아파트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소음 보상금이 살고계시던 아파트에 나왔다고 합니다. 집이오래되다보니 안팔려서 그대로 두고 다른곳에서 살고계시는 중인데 아파트총무님께서는 현재 거주중이 아닌 세대들에게는 보상금을 안주고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세대수별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금으로 넣기로 반상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주하고있는게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아 그리고 보상금 나오기전에도 거주하지않았는데 어머니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수별로 나눈 금액은 당연히 그 세대별로 분배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해도 부당한 분배입니다. 만약 해당 금전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지급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