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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솔직한꼼장어
작년 7월까지가 계약, 1년짜리 계얃이었고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집 매매를 위해 도중에 이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매매를 위해 중도 퇴거 시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로 명시했었습미다(명확히 얼마인지는 표시 x). 저는 현재 이사할 집도 계약을 끝낸 후 이사비를 요구하니 자기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비의 일부만 주겠다는 상황인데, 이사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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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비 금액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적인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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