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