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학원에서 1년 반 넘게 강의했는데 얼마 전 사장이 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정당한 이유는 없었고 저랑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일단 학생이 많지 않아서 계약서나 강사등록은 안했습니다. 저 말고도 전에 다른분들도 이렇게 나가셨던 거 같아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스트레스가 몰려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더라구요 . 계약서도 안쓰고 그래서..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ㅠㅠ 혹시나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는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자수를 확인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5인 미만이라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로 파악되는데, 강사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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