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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말47
날씬한말4723.03.16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채 그 앞차와 추돌하고 이후 후미추돌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제 앞차가 그 앞차와 추돌하였고, 제 앞차는 추돌직전까지 한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다가 abs가 작동하고 2초만에 추돌하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후미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뒷차의 과실은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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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안전 거리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면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될 것입니다.

    고속 도로이고 시속 100km 규정 속도로 봤을 때 2초만에 추돌을 했다면 평균적인 안전 거리보다도 짧았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회사는 100%로 과실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앞 차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가 그 앞차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이며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에게도 30~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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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한 뒤 차량들이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은 첫번째 차량에 100% 과실로 처리되며 귀하의 경우 2번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단 2번째 차량은 2번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인 50%, 대물 뒤쪽(사고 상황에 따라 50%)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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