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안전 거리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면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될 것입니다.
고속 도로이고 시속 100km 규정 속도로 봤을 때 2초만에 추돌을 했다면 평균적인 안전 거리보다도 짧았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회사는 100%로 과실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앞 차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가 그 앞차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이며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에게도 30~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