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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

고용증대는 인원이증가하면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지금

2022 1명

2023 2명

2024 1명

이렇게해서 마지막 3차껄 받아야하는데 2차때 증가분은 인원이 줄어들것같아서 일부로 안받고

22년도 1명분만 22(1차) 23(2차) 24(3차)

이렇게받으려고합니다.

22~23년때도 무조건 받고 24년도때 토해내야한다고하는데 그런조항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1년도->22년도에 1명 증가한 것이라면 22년도 유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인원이 유지가 되었기에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인원증가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안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로 빼고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