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받을때 되니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수당을 안준다는데
저는 타지 축제 야간보안 파견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씩 총 8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일급 10만원을 듣고 왔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업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최저시급기준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감시단속적 근무자라고 일반 근로자로 적용하면 안된다는데
근무지에는 휴게실도없고 씨씨티비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전에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일반근로자가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이 되어서 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