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탄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높여주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