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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3.01.18

강간사건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피해자가 가해자엄벌탄원서를 재판장에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당사자 또는 변호사 또는 다른사람도 제출 가능한 건가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것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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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고가 되면 당연히 탄원서는 판결에 적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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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탄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높여주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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