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 24일 입사 21년 10월 15일 자진 퇴사 후
개인 사업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22년 9월 8일 입사 10월 31일 회사 사정으로 강제 퇴사당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새로 들어간 회사의 기간도 합쳐진다는 말을 봐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