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들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법시험이 존재했을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성적 우수자는 군법무관으로 선발되고 군법무관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역미필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가 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이 어느 법무관으로 갈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쟁 상황에 따라 본인이 가고 싶은 직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