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만 3세 아이가 차를 타다가 옆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벌레가있다고
크록스 신고있었고 차를 툭 찼는데, 차에 전혀 흔적이나 흠집은 없었는데 일단 엄청 혼냈습니다..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차주한테 따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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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을때에는 흔적이나 흠집이 없었더라도 차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세 아이가 차를 툭 찬 정도로는 기스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흔적도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괴가 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