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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21.09.29

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시. .

현재 일용직 알바를 하고있으면 월~금요일까지 ,매일8시간 업체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9일 금일 업체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15시 50분경 각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음성 확인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병점역 선별 검사소로 향했고 17시 정시에 도착했으나,검사시간 종료로(17시)익일 재방문을 요청받았는데요.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미 출근시 급여는 유급인지에 대해 알고자 문의 합니다.

참고로 17시 검사소 종료임에도 16시가 다 되어,자체적으로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 한것 자체가 무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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