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시. .
현재 일용직 알바를 하고있으면 월~금요일까지 ,매일8시간 업체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9일 금일 업체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15시 50분경 각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음성 확인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병점역 선별 검사소로 향했고 17시 정시에 도착했으나,검사시간 종료로(17시)익일 재방문을 요청받았는데요.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미 출근시 급여는 유급인지에 대해 알고자 문의 합니다.
참고로 17시 검사소 종료임에도 16시가 다 되어,자체적으로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 한것 자체가 무리라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급적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을 받을 시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업장 내 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검사를 시행한 사정은
휴업수당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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