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직전에 점심을 함께 먹은 직원들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 pcr검사 당일 회사 측에서는 보건소와 연락하여 확인했다며
검사 후 음성이 뜨더라도 일주일간 자가격리 후 pcr 재검을 다시 받고
다음날 음성 문자가 도착하면 출근하라고 하셨는데요.
첫번째 pcr검사 후 음성판정 (하지만 강제 일주일 출근x)
이후 두번째 pcr검사를 하러 가니 밀접접촉자여서 첫번째 pcr은 무료지만,
자가격리하셔야한다는 문자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다 확진뜨면 어쩔꺼냐고 사비로 pcr검사를 다시 받고 다음날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격리되었던 직원들에게 pcr검사도 사비로 진행,
일주일 강제 자가격리는 연차소진으로 대체 된다고 통보하셨으며,
저는 이번 n월(조만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강제적인 요구로 진행된 7일의 자가격리,
갑작스러운 연차 소진 및 월급 공제라는 통보(이것도 물어보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 측의 강제적 요구로 진행한 pcr검사비 9만원,
회사 측의 말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
+알아보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맞다면 세전 200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