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직전에 점심을 함께 먹은 직원들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 pcr검사 당일 회사 측에서는 보건소와 연락하여 확인했다며
검사 후 음성이 뜨더라도 일주일간 자가격리 후 pcr 재검을 다시 받고
다음날 음성 문자가 도착하면 출근하라고 하셨는데요.
첫번째 pcr검사 후 음성판정 (하지만 강제 일주일 출근x)
이후 두번째 pcr검사를 하러 가니 밀접접촉자여서 첫번째 pcr은 무료지만,
자가격리하셔야한다는 문자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다 확진뜨면 어쩔꺼냐고 사비로 pcr검사를 다시 받고 다음날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격리되었던 직원들에게 pcr검사도 사비로 진행,
일주일 강제 자가격리는 연차소진으로 대체 된다고 통보하셨으며,
저는 이번 n월(조만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강제적인 요구로 진행된 7일의 자가격리,
갑작스러운 연차 소진 및 월급 공제라는 통보(이것도 물어보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 측의 강제적 요구로 진행한 pcr검사비 9만원,
회사 측의 말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
+알아보니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맞다면 세전 200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 곱한 금액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강제적인 요구로 진행된 7일의 자가격리,갑작스러운 연차 소진 및 월급 공제라는 통보(이것도 물어보고 나서야 들었습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 측의 강제적 요구로 진행한 pcr검사비 9만원,
회사 측의 말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
보건소 검사가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지시한 경우라면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평균임금이라면, 140만원이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명령 없이 사업장의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대략 하루치 평균임금은 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하여 자가격리 명령했다면,
휴업입니다.
그러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임금 0원은 위법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방침으로 자가격리를 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 방침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소진, 무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자가 소진할 수는 없으며 문의하신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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