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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사업장이 저에게 약 백만원치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을때
그냥 바로 인정하고 백만원 주고 소송에서 진다면 백만원과 상대 변호사청구비용까지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백만원만 주는 방법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백만원만 주려면 소송비용 부분에 있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신청하시고, 백만원 일시지급할테니 소송비용 부담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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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법 이외에 소송 중간에 화해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가 있으며 그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서로 약정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