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하잖아요?
만약 매출이 10억인 회사에서 법인카드가 1억을 사용했다면 10-1억 9억으로 매출을 잡나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사용금액을 제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즉, 법인 사업 상) 지출에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당기순이익(차가감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 거의 비슷)이 되는 것입니다.
"10억-1억 = 9억"으로 매출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매출 10억 - 비용 1억 = 순이익 9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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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매입이나 경비가 많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출이 10억이고, 경비가 1억이라면 이익이 9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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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매출 10억은 매출 10억 그대로 손익계산서 인식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1억은 매출을 깎는 게 아니라, 비용(또는 자산) 으로 잡혀서 아래에서 이익을 줄입니다.
매출 10억
(-) 비용 1억(예: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지급수수료 등)
= 영업이익 9억 감소 효과(다른 비용이 없다는 가정)
회계상 손익은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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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10억으로 인식하되 비용항목으로 1억이 들어가 영업이익이 9억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매출 전체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며 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항목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으로 비용 전체를 매출액에서 차감한 뒤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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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10억 비용 1억으로 순이익 9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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