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따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 명에게 몰아 주는게 좋은가요?
저희 부부 아이 한 명 있는 3인 가족 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이고 연봉은 4천 정도로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이를 포함하여 그냥 따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 같이 올릴 수가 있다고 하여 따로 하는 것 보다 같이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선택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높은쪽(적용세율구간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맞벌이시라면, 두분 중 그나마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