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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미남편
나미남편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따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한 명에게 몰아 주는게 좋은가요?

저희 부부 아이 한 명 있는 3인 가족 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이고 연봉은 4천 정도로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이를 포함하여 그냥 따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 같이 올릴 수가 있다고 하여 따로 하는 것 보다 같이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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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각각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선택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높은쪽(적용세율구간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맞벌이시라면, 두분 중 그나마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