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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회사측에서 매출이 저조하여 운영유지가 힘들다고 폐업으로인해

해고통보를 2주전에 하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매출저조 운영유지라는이유가 그밖의 부득이한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수있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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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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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건물/기계/장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건물, 설비 등의 손실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이거나 기업의 부도, 도산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매출 악화, 영업 활동 위축 등 불황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해석은 단순한 불황,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03.7.21.근기 68207-914.) “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보로만 판단할 때는 30일 전이 아닌 2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불황이나 경연난으로 인한 폐업은 사전에 어는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