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23.10.12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질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년봉 7천

아들은 년봉 4천

신용카드를 각자 쓰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님 제가 몰아서 쓰는게 이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므로, 두분은 서로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각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계산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몰아서 쓰는게 조금더 이득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도에 걸리시는 경우 나눠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본인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다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드님이 연봉이 4천이면 소득조건에서 미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자 쓰고 각자 연말정산때 반영하셔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으므로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주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클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각자가 각자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