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므로, 두분은 서로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각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