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을 꼭 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은 5% 이내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동의 시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만기 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몇개월 살아야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