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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올빼미197
로맨틱한올빼미19721.12.13

임대차3법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해요?

이번에 임대해준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주변 시세가 거의 두배가량 올랐는데요.

전세계약 갱신을 꼭 해야 하나요?

만약 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몇개월 살아야 되나요?

제가 들어가 살다가 의무간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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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을 꼭 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은 5% 이내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동의 시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만기 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몇개월 살아야 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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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 입주 또는 직계 존비속을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또는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지는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등이 입주를 하는 경우 18개월 까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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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만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이외의 사유로는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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