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주휴일 1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6일*4.345주=26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무급처리된 날(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7개월입니다.)
6월부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 이전에는 알바였나요?
결근이 있어서 180일이 안 된다면 알바기간을 소급가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근로공단,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