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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10.30

실업급여 일수 확인 제발 도와주세요.

6월부터 직원으로 시작해서 4대보험 6월1일부터 시작이구여.

12월 말일까지 일하고 관두려하는데 가게가 쉬는날이 없고 그냥 제 휴무가 평일에 이틀 쉽니다.

이렇게 12월까지 일한다 치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충족이 돼나요??

뭐 무급휴무일을 빼서 계산해봐라, 직접해봐라 말고 충족돼는지 안돼는지 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직접계산을 못하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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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주휴일 1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6일*4.345주=26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무급처리된 날(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7개월입니다.)

    6월부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 이전에는 알바였나요?

    결근이 있어서 180일이 안 된다면 알바기간을 소급가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근로공단,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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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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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 시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을 더한 일수는 182일이 될 것이나, 추가적인 무급휴무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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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6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1일 ~ 183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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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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