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확인 제발 도와주세요.
6월부터 직원으로 시작해서 4대보험 6월1일부터 시작이구여.
12월 말일까지 일하고 관두려하는데 가게가 쉬는날이 없고 그냥 제 휴무가 평일에 이틀 쉽니다.
이렇게 12월까지 일한다 치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충족이 돼나요??
뭐 무급휴무일을 빼서 계산해봐라, 직접해봐라 말고 충족돼는지 안돼는지 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직접계산을 못하겠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주휴일 1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6일*4.345주=26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무급처리된 날(결근한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7개월입니다.)
6월부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 이전에는 알바였나요?
결근이 있어서 180일이 안 된다면 알바기간을 소급가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근로공단,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 시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을 더한 일수는 182일이 될 것이나, 추가적인 무급휴무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6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1일 ~ 183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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